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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느낌 어때?” 횟집 수조서 낙지 꺼내 ‘촉감놀이’ 해준 부모…“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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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탑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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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이어 주꾸미까지 꺼내
“떼죽음 당해”…횟집 사장 토로



부산의 한 횟집을 지나던 부모가 낙지와 주꾸미 등을 꺼내 아이에게 구경시켜 준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가게 오픈 4시간 전인 오전 11시 50분쯤”이라는 글과 함께 가게 앞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에게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가 수조에서 낙지를 꺼내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내 두 눈을 의심했다. 누군진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게 수조를 열어서 낙지를 꺼내 꽤 오랫동안 아이가 만지는 상황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다음날 올라온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남성이 집게로 주꾸미까지 건져 올려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아이를 들어 안고 주꾸미를 가까이서 보여줬다.

A씨는 “낙지는 건드린 것만 죽었는데 주꾸미는 굉장히 예민해서 한 마리만 잘못 건드려도 떼죽음”이라며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준다. 이게 다 얼마인지”라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남의 가게 수조가 무슨 아쿠아리움인 줄 아나”, “이건 범죄다. 꼭 찾아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좋겠다”, “남의 가게 수조함 열고 촉감놀이 시키는 부모라니. 금융 치료 제대로 받아야겠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 부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2023년 10월에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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