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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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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지지여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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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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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사법개혁 입법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전달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무행정적 지원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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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국민에 유익한 방향으로”…우원식 “결자해지해야”

천 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의견을 수렴해 직후 바로 며칠 뒤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 ‘위2차전지대장주
헌적’ 조치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법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신천지예시
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무행정적 지원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들이 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며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하반기유망업종
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 해야 한다”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황소주식투자아카데미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은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면담 말미에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사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우 의장과 천 처장 간 면담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사법부와 입법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각 정당에도 관련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성실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란 등 특검 재판 신속 진행 지원 방안 마련
법원은 특검 재판의 신속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지법은 특검 재판부가 요청할 경우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 사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내란 재판의 경우 1건당 향후 일반 사건 5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난이도를 고려해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상당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예정이다.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재판부 직원 충원과 형사법정 증설도 추진한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서울고법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도 구성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22일 특검 사건의 항소심 진행 시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고법은 통상적인 ‘선배당 후조정’ 방식 대신 형사법관들로부터 제척·회피 사유를 미리 확인한 뒤 무작위 전산 배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집중 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진행 사건 중 일부는 여타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한 판사 추가 배정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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