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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반성의 마음…"우리도 피해자? 가당치도 않은 변명"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개인정보위가 개최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관련 전체회의에 제재안을 결정할 위원들이 모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최장혁 부위원장 농협중소기업대출 등 개인정보위 관계자들과 박상희, 윤영미, 김일환, 김진환, 김진욱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문한, 김휘강 위원은 과거 SK텔레콤에 자문 등을 한 사유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은 의견 진술을 요청한 SK텔레콤 관계자 4명과 법무법인 2곳의 변호사 2명, 고문 1명도 참석했다. 이 가운데 스스로를 SK그룹 거버넌스위원장이자 SK텔레콤 아파트 매매가격 대외업무 총괄을 맡고 있다고 밝힌 인물이 입을 열었다.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담당 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사장)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소명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저희들은 오늘 사과와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어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들에 공무원 대출 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사업 수단이 아니라 통신사업에서 가장 핵심적 존재 가치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다른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수협 정기예금 자부심이 있었지만 저희 생각이 참으로 안일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정보보호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자체가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정 사장은 "일부 구성원들은 초기에 고도로 조직화하고 지능화한 슈퍼 해킹 조직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조 단위 이상의 손실과 함께 큰 이미지 실추를 겪게 된 피해자라는 억울함을 아이폰4통신요금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저희에게 보내주신 고객들의 믿음과 국가기간통신사업자라는 막중한 사명에 비춰볼 때 가당치도 않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시정 완료했고 피해 회복 대책도…50% 감경해달라"
SK텔레콤은 반성과 읍소뿐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들을 과징금 감경 요소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도 음성 서비스 일부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최대 50% 감경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완료했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으며,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을 비롯해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 투자 △통신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 제공, T 멤버십 할인 등 5000억원 규모 혜택 △약정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와 같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번 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자진 신고,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는 점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부당성이 현저히 크거나 상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다. LG유플러스·구글·메타 등 다른 기업의 사례, 과징금 부과 한도를 50억원으로 한정하는 신용정보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통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은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을 LTE(4G)와 5G 음성 서비스로 한정돼야 하고 법인, 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관련 매출 및 부가서비스, 로밍 수익, 알뜰폰 도매제공대가, 기타 영업수익은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과징금은 전체 연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별도 연매출 12조7700억원의 3%는 3800억원에 달하고, 연결 기준 연매출 17조9000억원의 3%는 5300억원에 이른다.
국가적 정보보안 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고도화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적 방어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산업계에서의 정보보호 생태계 선순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그마한 마중물이 될 수있도록 정보보호 기금 조성에도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정보보호기금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과징금 2757억원→1348억원으로
개인정보위는 그러나 SK텔레콤이 접근통제, 보안 업데이트, 암호화와 같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늦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봤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회의에서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장기간 방치한 점, 사고 발생 영역에 대한 보호법 관련 준법 감시·통제가 부재한 점,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유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 인증 정보 유심키가 유출됨으로써 2300만명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돼 전국민의 불안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점, 약 8년간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 국장은 또 "SK텔레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이 회사 이동통신 서비스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매출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성 판단, 1차 조정, 2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21억1500만원에서 275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며 "(과징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매출의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법인이나 공공 회선, 3G 서비스 매출, 이동통신 서비스와관련이 없는 기타 매출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아울러 시정조치가 일부 완료된 점, 피해 회복 및 확산방지 조치를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고가 끝나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준 금액(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합의가 되면 나머지 부분을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기준 금액 자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환 위원과 윤영미 위원이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던 끝에 고 위원장은 "과실 관련 부분이 '상'이냐 '중'이냐 판단할 부분이 있고, 1차 감경 관련해서 기업의 취득이익이 없다 또는 소극적 이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하고, 2차 감경 항목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냐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영미 위원은 "따로 위원장실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감경사유를 결정할 때 1차에는 위반 기간·경제적 이득을, 2차에선 시정조치·피해 보상 등을 고려한다.
위원장실에서 이어진 논의 내용은 속기록에 남지 않아 상세한 사항을 알기 어렵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식 회의는 속기록에 남기지만, 위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은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로 잡았다. 남 국장은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기준 금액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로 했다"며 "매우 중대한 위반을 적용하되 개인정보유출 사실관계,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조정했다"고 했다.
결론은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최대 과징금 산정액 2759억2000만원에서 51.1% 감소한 수준이다.
남 국장은 "장기 위반 행위이므로 가중하되 유출로 인한 직접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과 시정완료, 피해회복, 개인정보 보호노력 등의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감경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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