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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지지여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2 19:36본문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원리금 반환은 물론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이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연 6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 했다. 문의사항 중 가장 잦았던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 원금·이자 상환 의무가 없다고 해도 계속 추심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모바일게임
나요?
▲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SNS 계정 이용중지도 신청 가능하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오션
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정보와 차용증을 유포했습니다. 차단 방법이 있나요?
▲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URL과 증빙자료를 보내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 계약서를 종이로 받지 않고 SNS 메시지만 있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 증거에 동일기연 주식
해당한다. SNS 메시지, 문자,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도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피해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의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 계약서 내 '개인정보 유코스피투자
포에 이의제기 않겠다' 조항에 동의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 구제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은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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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에 해당되는 특약은 무효다. 설령 동의했더라도 이행 의무가 없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자율 계산 방법이 있나요?
▲ 상환기간이 1주 등 짧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려 10일 뒤 40만원을 갚는 계약은 이자율이 연 2190%에 해당한다.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해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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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이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연 6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 했다. 문의사항 중 가장 잦았던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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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SNS 메시지, 문자,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도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피해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의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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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은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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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에 해당되는 특약은 무효다. 설령 동의했더라도 이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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