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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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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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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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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입니다.
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입니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립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 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세제 역할론이 주목됩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인천신용회복위원회 '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보유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입니다. 저축은행무직자신용대출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립니다.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리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 필요서류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 개정이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서울시 대학 비율을 60%(1주택자)입니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치솟은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밀린 분위기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선정됩니다.
규제지역에 더해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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