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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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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지지여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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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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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내 기업의 특허권 침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마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정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대상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488곳 가운데 54.9%(268곳)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대전 아파트 전세 인해 소 취하·패소를 겪거나 낮은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소송 과정에서 겪은 애로 사항으로는 ‘증거 수집 곤란’(7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러한 현상은 소송 포기 등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계 순위 10위권에 드는 대기업 계열사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에 소비자금융 따르면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2019년 중국 Y사가 회사의 태양광 와이어 제품을 모방해 이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내려고 했지만 Y사 제품을 입수하기 힘들고 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과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다만 이에 대해 LS일렉트릭 측은 “당시 자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사실은 없다” 국민카드 영화예매 고 밝혔다.




관련 소송의 장기화도 만성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와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3년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민사본안(1심) 처리 일수는 평균 606.2일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민사소송(1심) 사건의 국가장학금 등록금 평균 처리 일수는 372.6일로 절반 가까이 빨랐다. 문제를 제기한 원고의 승소율도 일반 민사소송은 55.4%에 달했던 반면 특허침해소송은 14.8%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디스커버리는 특허침해소송 발생 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상대 측의 관련 정 제2금융 적금 보나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곽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중소기업 원고 비중이 80.7%에 달하는데 이는 기술 침해 피해가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승소율이 14.8%로 낮은 데다 설령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3000만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허권자들이 평균 5억4200만원을 청구하지만 실제 인용률은 34.9%에 불과해 개발비용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 증거 수집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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