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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지지여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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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저물어가면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준비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12월이 되기 전에 미리 소득공제 항목을 점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될 예정이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본인의 연봉, 가족 구성,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공제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준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 퇴직금 지급기준 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내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내년 1~2월에 진행될 연말정산은 특히 제도 변화와 물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소보다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여러 세제 개편안을 예고했다. 내년 연말정산의 방향은 '공제 한도 확대·요건 완화'다.
특히 8월코픽스금리 △카드 사용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자녀 및 교육비 공제 △의료·출산·육아 지원 등 주요 항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선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다. 월세 세액공제 부문에선 총 급여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직장인이 대상이 된다. 공 현대캐피탈군인대출 제 한도는 연 10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월세 세입자에게는 희소식이다. 주택청약저축 공제에선 무주택 세대를 위한 공제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하다. 자녀·교육비 공제부문에선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까지 자녀 세액공제가 상향된다. 대학 등록금 세액공제 소득 요건이 삭제되면서 모기지증권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의료·출산·육아 부문에서도 지원이 늘어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고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 1회당 200만원이 한도다.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범위가 확대돼 실질 수령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력 지수펀드 단련장 이용료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 300만원 한도에서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도 있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한해 생애 1회만 적용되며, 공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신혼부부는 소득공제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은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이에 맞춰 절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에 대해 전액을 돌려주고 10~20만원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10~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환급 비율이 올라가는 셈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후원 상품이나 전용 기부 플랫폼과의 제휴 전략이 새롭게 요구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카드 사용 패턴 점검도 중요하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수단을 더 활용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 전문가 김지훈 세무사는 "연말정산은 단순히 환급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의 재정 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결국 장기적인 절세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냐 '13월의 월급'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단순히 세금 정산을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내가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근거를 통해 최대한 환급받는 일종의 재무 전략이다. 각종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물론 공제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남은 두 달 동안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영수증을 준비해 둔다면, 새해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출발이 가능할 것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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