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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하다 걸린 이철규 아들…검거까지 ‘53일’ 걸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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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탑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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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상적 절차” 늑장수사 부인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데 대해 경찰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다”며 늑장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공범 1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를 포함해 현재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신고를 접수한 후 올해 1월 3일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2월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2월 26일에 인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것이 정치인 가족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피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파악하며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치인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체포 전까지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다른 마약 사건 13건, 피의자 15명을 수사하며 12건을 구속하는 등 바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범 1명 입건…마약 범죄 수사 확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새롭게 입건된 A씨는 이씨의 지인으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당시 아내 등 2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와 지인 2명도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씨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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